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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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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가운데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저는 이제 군복무가 시작돼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약속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9)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체 복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체 복무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2016년 데뷔했다. 2018년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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