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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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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 팀의 외국인 멤버 하니가 무소속 상태가 길어지면 비자 연장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다.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은 소속사와 '고용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E-6 비자는 내년 초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이다.

E-6 비자는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지난달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실제 이 말이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근무처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한다. 다만 30일 간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니의 주장처럼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났더라도 아직은 불법체류자는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이 레이블은 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2029년 7월31일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출입국사무소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 상황에서 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하니가 다른 소속사에서 속하지 않고 이 상태로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면, 반대로 어도어 소속이라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최근 기부 활동, 한복 화보 촬영 등의 소식을 알리면서 뉴진스란 그룹명 대신 멤버들 본명만 표기하고 있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소속사 어도어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소셜 미디어 채널을 개설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어도어를 통해 미리 계약된 스케줄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예 협회 등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이 업계 생태계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탬퍼링 의혹과 관련 민 전 대표에게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뉴진스는 내달 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예정된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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