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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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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7일 인터넷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사례 1 : 판매대금 편취
피의자 A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사과 10㎏를 6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구매자의 금전을 편취했다.
주의사항: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이체는 위험하다.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사례 2 : 조건만남 사기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좌에 소액의 금전을 입금하고 다시 재입금 받는 방식의 3단계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 비용을 환급해주겠다는 추가 거짓말을 통해 이체를 반복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터무니없는 이체 요구와 이체금의 환급을 위해 총 13회의 금전을 이체했으나, 결국 1억50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
주의사항: 일반 SNS(소셜미디어)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하고, 텔레그램으로 은밀한 대화를 유도하면 의심해야 한다. 공인된 실명인증이 없는 사이트 가입은 피해야 한다. 환불을 약속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례 3 :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 C씨는 공인된 코인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하고 라인(LINE) 메신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코인을 사고 USDT로 환전해 특정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매일 이자 명목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총 13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하게 해 금전을 편취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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