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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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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가금 농장·축산차량에 대한 48시간 이동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축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에서는 약 7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가금 농가는 없다.

고병원성 AI 확인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따라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파하고,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거나 계란 등의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이동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소하천·소류지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를 1주일 간격으로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109_00016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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