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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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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친환경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새로 도입하고 실제 물품사용기간을 분석해 일부 물품의 내용연수를 상·하향 조정하는 등 정부물품 내용연수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각 기관 공통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3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한다.

이번에 조달청은 보유수량이 많고 규모가 큰 전기차, 수소차 등 주요물품 30개 품명을 추가하고 필름편집기 등 보유량이 소량이거나 금액이 작은 총 11개 품명은 제외해 지정품명 수는 1673개에서 1692개로 19개(1.1%) 확대됐다.

또 내용연수 고시품명 중 의료화학분석기, 측정기 등 828개 품명은 상향했고 차량번호판독기 등 208개 품명은 하향 조정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안전물품 등은 적극적으로 내용연수를 하향하거나 현행 연수를 유지시켜 공공안전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연수로 조달청은 매년 50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용연수의 조정 절차는 각 중앙기관의 실제 사용기관 통계를 기초로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정부 2050 탄소 중립 기본방향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새로 도입했다"면서 "이번 내용연수 개정은 국가기관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물품 절약을 통해 재정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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