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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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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먹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포인트(p) 낮췄다.

또한 그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 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 조단백질 허용 기준을 15~24%로 정했다.

이는 사료업계에서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등 그간 온실가스 및 축산 악취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이 줄고, 연간 35만50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양돈 농가의 경우 축산 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를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고가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당 약 3~4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분화된 양축용·섬유질 배합 사료의 명칭도 현실성을 반영해 일부 통합했다.

이외에 가금용 배합 사료의 메치오닌(아미노산제) 등 등록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고, 곤축용 배합 사료 항목 등도 새로 만들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분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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