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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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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인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재접수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내부 출신 4명, 외부 출신 1명 등 5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달 31일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날 사장 재공모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후보자 중 적격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임추위는 이번 재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군을 압축해 공운위에 다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 심의,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선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제청까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교수 등 외부인보다는 전문성 있는 산업부 관료 출신이나 내부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내부 출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 출신이었던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적이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1차 공모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철도공사 사장 선임 당시에도 재공모에 응해 최종 낙점된 바 있다.
한편 채희봉 현 사장은 지난 7월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인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재접수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내부 출신 4명, 외부 출신 1명 등 5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달 31일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날 사장 재공모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후보자 중 적격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임추위는 이번 재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군을 압축해 공운위에 다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 심의,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선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제청까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교수 등 외부인보다는 전문성 있는 산업부 관료 출신이나 내부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내부 출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 출신이었던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적이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1차 공모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철도공사 사장 선임 당시에도 재공모에 응해 최종 낙점된 바 있다.
한편 채희봉 현 사장은 지난 7월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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