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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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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사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와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다 지난 2019년 12월12일께 15억6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듬해 2월 A씨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2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양도 당시 해당 아파트 외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A씨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 6일 전부터 이사 예정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16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됐으나,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거주이전에 따라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A씨가 3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A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거주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어 "간단한 내부공사를 위해 불과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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