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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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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대해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10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근본적인 틀까지 검토하려면 시간을 줘야 하지만 공시지가법률에 의해 1월1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7월·9월 재산세, 11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90%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등락을 생각할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조세저항 이전에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이념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추세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가격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금리라든지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가격 때문에 가격하락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거래위축, 매도·매수 호가가 너무 격차가 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부분과, 공급여건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완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일 공청회에서 2023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 이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장관들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가 검토 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다보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67개 제도에 보상의 혜택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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