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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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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개발 후 토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명 ‘벌집’을 지어 투기 온상이 된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벌집’은 지난 2021년 뉴시스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개발사업 예정 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창고를 적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립식으로 짓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좁은 공간에 여러 채 집을 지어 모습이 ‘벌집’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산단 인근 와촌리 한 야산에 2018년 태어난 4살 영아까지 포함, 9만평(30만893㎡) 야산을 766명이 소유해 지분 쪼개기식 투기로 당시 논란이 됐다.

보도 후 차관급 공무원, 시의원 등이 산단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사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세종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관련 6명을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는 대부분 송치도 못했고 겨우 2명만 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종시와 행복청 공무원 대부분은 업무 배제 후 현재 복귀해 업무 중이다.

22일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옥균 주민대책위 대표와 강승수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3명을 공동 대표로 하고 사업 시행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산단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개발·시행사만 배 불리는 ‘성남 대장동’ 사건과 같다”며 “영농행위로 생계를 이어온 주민은 주거와 경제권을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임야, 농지, 하천 등 녹지 생태환경이 파괴돼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수익성만 중요하게 여기는 등 세종 농촌마을이 개발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단 조성 계획 전부터 벌어진 부동산 투기 조장과 무분별한 중복사업은 국가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 등 졸속사업”이라고 단정했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세종시 각종 부동산 난개발로 농지, 임야 등 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문제는 농경 하던 원주민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해줄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축산인들은 산단이 조성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세종은 물론, 인근인 충남 공주시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터전을 잃고 고향인 세종시를 떠나거나 마을에서 누리고 살던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 검증 토론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산단 중단 촉구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 발전 전략 모색과 대안 제시, 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여론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종시 담당 공무원은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백지화 등 전면 철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상, 이주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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