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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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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분야 양대 사업자인 구글(구글 플레이)과 애플(앱 스토어)의 '갑질' 행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해외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재 구글은 경쟁사로의 앱 출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의 경우 그간 국내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를 부당하게 더 걷어온 것을 인정하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 마켓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키로…"내년 1월까지 약관 수정"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 앱 마켓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앱 개발사들은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30%)를 내왔다. 이러면 실부담률은 33%가 된다. 반면 국외 앱 개발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냈고, 이 경우 실부담률은 30%로 책정된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이런 식으로 애플이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가 약 3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조사 이후 애플은 이달 들어 공정위에 자진 시정 의사를 표명했다. 내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자에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고, 시스템 변경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 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 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앱 마켓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가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앱 개발사의 혁신 유인을 높이고,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자진 시정으로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자진 시정 이행 여부와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자진 시정에 그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자진 시정과는 별개로 시정 이전에 벌어졌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종합적으로 고민해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알려온 대로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들에 대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앱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구글 '앱 출시 방해' 조만간 심의"

공정위는 경쟁사로의 앱 출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앱 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가 제때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곧 앱 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올해 초 마무리됐지만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그간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은 관련된 절차를 매듭짓고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자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도 조만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앱 개발사로부터 앱 마켓 이용과 관련된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한 위원장은 인근에 있는 앱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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