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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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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SH는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SH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SH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도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H는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하기로 했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 BIM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BIM 어워드(Awards)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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