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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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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캠핑 중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캠핑용 배터리인 '파워뱅크'의 KC마크가 의무가 된다. 이처럼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가 오는 21일부터 캠핑용은 물론 이동용 전기저장장치(ESS)배터리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62619)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국표원은 지난해 3월20일 500와트시(Wh) 이상 중·대형 배터리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산업부는 업계에서 규제 시행으로 느낄 부담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칠 수 있게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대형 배터리의 KC안전관리 적용 대상에 캠핑용 배터리와 이동형ESS 배터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정치형 ESS용 배터리만 포함됐지만 그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월 경기 평택시 아파트와 지난 1월 칠곡군 캠핑카 등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터리의 온도와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 잠금 기능도 도입했다.

다만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중형 배터리의 시험항목은 간소화했다.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킬로와트시(kWh) 이하 중형 배터리는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 위주로 시험평가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 기업에는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 안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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