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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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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앞으로 경제교육 체계에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 협력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한다.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로 확대했다.

오는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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