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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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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청년농 농지 공급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 근거를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 규정을 개정해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하고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매도 시 지급단가는 ㏊당 당초 3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임대 시에는 2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입연령은 당초 65~74세에서 65~79세로, 지급 기한은 75세에서 84세로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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