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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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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조수정)은 오는 20일 오후 연수원 컨벤션홀에서 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정책연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중대법 대응 상황이 특히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연수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4월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 거점도시를 순회하며 6회 진행할 계획으로 호남연수원과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벤처기업을 고려해 찾아가는 연수 형태로 추진한다.

이번 연수는 2회차로 앞서 지난 15일 전남 영암에서 대불산단 내 조선업 영위기업 약 40개사를 대상으로 1회차 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연수는 총 3시간이며 ▲중대법 처벌사례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등 안내 ▲1대1 개별 상담을 통한 사업장별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방안 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중대재해예방 혁신바우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 등 중대법 대응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호남연수원 조수정 원장은 “이번 중대법 대응 연수를 통해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전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호남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사고 예방 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수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호남연수원(062-250-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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