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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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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소규모 단독·연립주택 위주의 노후 구도심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단독·연립주택 정비 위해 '뉴:빌리지' 사업 도입

먼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단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은 가구 규모, 지역별 주민 수요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기금 융자를 통해 주택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기존 1년에 1조원씩 배정되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중산층·서민층 거주비용 경감…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 매입

이어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 논란이 됐던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의 연계지원을 위해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소형 비아파트 무주택 조건 상향

또 정부는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전용 60㎡ 이하)·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 97%, 지방은 99%에 가까운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들이 모두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돼 불이익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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