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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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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거나, 회수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자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19일 공개하고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다. 2005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공동주택 71.5%→69.0)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의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한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가 30.71%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공시가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많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의 공시가는 내렸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8100만원), 전남(8200만원), 전북(8400만원) 순으로 낮았다.

공시가격안은 내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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