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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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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임시조합장 선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다음달 안정적인 조합이 꾸려지는 즉시 재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대조1구역 임시조합장 선임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임되면 조합은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심문기일이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재착공 일정 등을 조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이다.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은 1년 이상 소송전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진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선임됐으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으나 다시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조합장 직무 집행이 중단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새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으나 해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됐다. 지난 15일에는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상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재착공 요건 중에서도 핵심 사항인 안정적인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3일 대조1구역 내 현장사무실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재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조합에 보낸 '현장 재착공 관련 협조요청' 공문에서도 '적법한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익일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은평구청은 지난 4일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을 선임,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선임 총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며 순조롭게 집행부가 구성되면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수차례 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만큼 다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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