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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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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회계 결산 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한이 30일 마감된다.
지난해에 이어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공시를 거부하기로 해 현대차지부 등 그 산하 조직은 올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이 시스템에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
한국노총 산하 237곳, 민주노총 산하 191곳, 기타 미가맹 노조 94곳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노조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9곳)의 70.6%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75곳(91.3%)이 참여했다. 다만 공시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마감을 앞두고 참여가 몰릴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10~12월까지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해 납부한 1년치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며,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일단 양대노총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 공시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막판에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의 경우 민주노총이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 거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게 됐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차원에서 올해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는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치부 등 산하 조직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연맹인 민주노총이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거부하면 그 산하 조직이 공시한다 하더라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변함은 없다"며 "조직별로도 별다른 동요 없이 공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노조 회계 시스템을 보면 금속노조와 그 산하 조직의 공시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지부를 포함해 금속노조 산하 37곳이 공시에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지부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회계 공시는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했다. 회계 공시 찬성은 6%에 그쳤다.
이에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은 지난해(91.3%)와 비교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다만 3월 결산법인 노조, 노조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30일까지 공시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노조 회계 공시 결과를 잠정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첫 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회계 시스템에 공시한 결산 결과를 보면 한국노총의 지난해 수입은 377억원(전년도 이월금 240억원), 민주노총은 278억원(전년도 이월금 4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각각 156억원, 263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지난해에 이어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공시를 거부하기로 해 현대차지부 등 그 산하 조직은 올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이 시스템에 2023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는 총 522곳이다.
한국노총 산하 237곳, 민주노총 산하 191곳, 기타 미가맹 노조 94곳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노조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739곳)의 70.6%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75곳(91.3%)이 참여했다. 다만 공시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마감을 앞두고 참여가 몰릴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10~12월까지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해 납부한 1년치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며,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일단 양대노총 총연맹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 시스템에 결산 결과 공시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막판에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의 경우 민주노총이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 회계 공시 거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게 됐다.
다만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차원에서 올해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에는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치부 등 산하 조직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연맹인 민주노총이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거부하면 그 산하 조직이 공시한다 하더라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변함은 없다"며 "조직별로도 별다른 동요 없이 공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노조 회계 시스템을 보면 금속노조와 그 산하 조직의 공시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지부를 포함해 금속노조 산하 37곳이 공시에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지부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 '회계 공시는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했다. 회계 공시 찬성은 6%에 그쳤다.
이에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은 지난해(91.3%)와 비교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다만 3월 결산법인 노조, 노조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30일까지 공시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노조 회계 공시 결과를 잠정 집계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첫 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회계 시스템에 공시한 결산 결과를 보면 한국노총의 지난해 수입은 377억원(전년도 이월금 240억원), 민주노총은 278억원(전년도 이월금 4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각각 156억원, 263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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