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0
- 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목동, 압구정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지만 최근 해당 단지에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 등 '갭투자'를 막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여러 단지에 걸쳐 집값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시가지 아파트 5단지 115㎡은 지난 1일 2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거래인 지난 2월(25억1000만원)보다 2개월여 만에 4000만원이 올랐다. 6단지 95㎡는 지난 4월 21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직전 거래인 2월(20억8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상승했다.
3단지 95㎡는 지난 3월 1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가격은 작년 4월 17억8000만원, 같은 해 8월 19억400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4단지 96㎡도 지난해 6월 19억4000만원, 7월 19억6000만원에 이어 지난 2월 2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9단지 156㎡는 28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11월(27억5000만원), 12월(27억7500만원)보다 오르는 추세다. 같은 단지 126㎡도 지난해 12월 21억원500만원에 이어 지난 4월 약 1억원 오른 22억원에 거래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2차 아파트 13층 196㎡는 지난 3월 80억원에 팔려 지난달 29일 등기를 마쳤다. 이는 동일 면적 기준 직전 거래가 이뤄진 2021년 1월(53억9000만원)에 비해 26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성수동 장미아파트 68㎡는 지난해 3월 17억5000만원에서 지난 2월 19억9000만원으로, 53㎡는 13억7000만원에서 16억55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근의 동아아파트 52㎡ 역시 지난해 5월 12억5500만원에서 올 3월 13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은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오르고 있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목동과 압구정 모두 안전진단, 설계 등 재건축 초기 진행 단계의 추진 준비가 돼있고 정부·지자체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와 학군 등 실거주에 대한 수요가 각각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실거주 의무 등 '갭투자'를 막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여러 단지에 걸쳐 집값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시가지 아파트 5단지 115㎡은 지난 1일 2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직전거래인 지난 2월(25억1000만원)보다 2개월여 만에 4000만원이 올랐다. 6단지 95㎡는 지난 4월 21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직전 거래인 2월(20억8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상승했다.
3단지 95㎡는 지난 3월 1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가격은 작년 4월 17억8000만원, 같은 해 8월 19억400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4단지 96㎡도 지난해 6월 19억4000만원, 7월 19억6000만원에 이어 지난 2월 20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9단지 156㎡는 28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 기준으로 지난해 11월(27억5000만원), 12월(27억7500만원)보다 오르는 추세다. 같은 단지 126㎡도 지난해 12월 21억원500만원에 이어 지난 4월 약 1억원 오른 22억원에 거래됐다.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2차 아파트 13층 196㎡는 지난 3월 80억원에 팔려 지난달 29일 등기를 마쳤다. 이는 동일 면적 기준 직전 거래가 이뤄진 2021년 1월(53억9000만원)에 비해 26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성수동 장미아파트 68㎡는 지난해 3월 17억5000만원에서 지난 2월 19억9000만원으로, 53㎡는 13억7000만원에서 16억55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근의 동아아파트 52㎡ 역시 지난해 5월 12억5500만원에서 올 3월 13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은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당시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오르고 있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목동과 압구정 모두 안전진단, 설계 등 재건축 초기 진행 단계의 추진 준비가 돼있고 정부·지자체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와 학군 등 실거주에 대한 수요가 각각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