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2
- 0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을 도입한다.
9일 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멸치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을 모집키로 하고 1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해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현재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불법 체류·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지역 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160명 도입을 신청해 지난 12월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16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수산과 수산기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참여가 확정되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어가에서 멸치 선별·건조 업무 등을 맡는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9일 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멸치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을 모집키로 하고 1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해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현재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불법 체류·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지역 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160명 도입을 신청해 지난 12월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16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수산과 수산기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참여가 확정되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어가에서 멸치 선별·건조 업무 등을 맡는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