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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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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작년 12월25일 기준으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A씨는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2. B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주주세율(20%, 3억원 초과 25%)이 적용돼 가산세 4000만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 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 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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