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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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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열차 궤도를 전환시키는 철도 분기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했다가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표레일웨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열차 궤도를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가까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세안이 분기기 제조에 필요한 망간크로싱·특수레일 등 부품을 구매하려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에게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 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분기기를 제조한 뒤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삼표레일웨이는 이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세안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했다.

세안은 이 같은 삼표레일웨이의 행위로 인해 망간크로싱분기기를 통한 시장진입을 포기했고,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세안의 시장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가 독점 상태를 유지하며 가격경쟁 및 품질향상 지연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 해 분기기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켜 철도이용객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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