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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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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있어도 못 쓰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할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례 없는 저출생 위기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 저고위에 따르면, 20대 여성 93%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의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에 달할 정도로 잘 돼 있지만 사용률이 최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대상, 사용횟수, 단위 등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지만,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총 네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시간단위 휴가사용도 장려한다. 회사에 따라 반차나 반반차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나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유급휴가를 '일'(日)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상담이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할 때 2~3시간만 필요한데도 일 단위로 휴가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휴가를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도록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가정 내 돌봄에 외국인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하반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200명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명회에서 "시범사업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국가 역시 필리핀만 가지고서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몇몇 국가를 더 추가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눈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사용권리도 강화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의사를 일정 기간 이내 서면고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필요 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대체인력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정도의 숙련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이유 1위를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37.3%)'으로 꼽았다.
이에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노력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수준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체인력 구인을 위해 인재체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직종, 숙련도 등을 고려한 '기업수요 중심'으로 대체인력풀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업종에 한정),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공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동료 지원금도 제공한다. 이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중 의지는 있지만, 일·가정양립제도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도입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직접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워라밸이 가능한 행복산단'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플랫폼,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례 없는 저출생 위기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 저고위에 따르면, 20대 여성 93%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의 기간과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에 달할 정도로 잘 돼 있지만 사용률이 최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대상, 사용횟수, 단위 등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지만,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필요할 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총 네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다.
시간단위 휴가사용도 장려한다. 회사에 따라 반차나 반반차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나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유급휴가를 '일'(日)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상담이나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할 때 2~3시간만 필요한데도 일 단위로 휴가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휴가를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도록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가정 내 돌봄에 외국인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하반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200명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명회에서 "시범사업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국가 역시 필리핀만 가지고서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몇몇 국가를 더 추가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눈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사용권리도 강화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의사를 일정 기간 이내 서면고지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필요 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대체인력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정도의 숙련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이유 1위를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37.3%)'으로 꼽았다.
이에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노력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수준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체인력 구인을 위해 인재체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직종, 숙련도 등을 고려한 '기업수요 중심'으로 대체인력풀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업종에 한정),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공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동료 지원금도 제공한다. 이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중 의지는 있지만, 일·가정양립제도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도입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직접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워라밸이 가능한 행복산단'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플랫폼, 특수고용직(특고), 자영업자,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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