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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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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다만,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세빛섬에서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선 ▲조합 정관 변경 의결 ▲조합 해산을 위한 회계결산 보고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및 운영비 예산 승인 ▲사업비 정산 및 조합 잔여재산 배분 계획 외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당초 조합은 ▲조합 해산 및 청산결의 ▲조합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선임 등 조합 해·청산 절차 관련 2개 안건도 함께 처리하려 했지만, 서초구청의 이전고시 취소로 인해 보류했다.

성과금 지급 안건을 표결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조합원이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사회자인 조합 사무총장은 성과금 안건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80%는 인센티브 내지 성과금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10억원은 정말 가장 낮은 금액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장의 한 조합원은 "무슨 10억원이냐"라고 따진 뒤 한 총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에 조합장이 "이 조합원의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치라"고 장내에 말 한 뒤 진행요원에게 "마이크를 뺏고 퇴장 시키시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퇴장시켜라", "조합원인데 왜 무시하냐"는 등 조합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이 무대에 올라가 10여분간 항의했지만, 조합 측은 성과금 외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표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은 서면결의 포함 조합원 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성과금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다.

조합 해산 절차 관련 다른 안건들이 찬성 1400~1500표로 모두 통과된 데 비춰보면 찬반표차가 92표로 상대적으로 근소한 셈이다.

조합장은 총회 뒤 "이전고시가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27일)에는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후 등기 준비를 거쳐 7월20일 전후 총회를 개최해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나머지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성과금 지급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은 조합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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