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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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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무당국이 지난해 학원가 카르텔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전년대비 4배 넘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3년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2년(66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4.3배 증가한 수준이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원가에 대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전년도인 2022년 1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5건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학원 카르텔' 등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나온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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