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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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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폭염 대비 특별대책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현재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중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적극 보전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토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공정변경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무를 본격 적용한다. 작업시간을 오전 중 1~2시간 앞당기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그럼에도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지속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경보 시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대해 일 최대 2시간까지 노임을 보전해준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폭염대책을 관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전파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 뒤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야외 노동 환경으로 온열질환 등 각종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혹서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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