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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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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3배'로 조정한다. 이에 식료품·건설·도소매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숙박음식·교육서비스업은 1200억원을 넘어서면 중견기업으로 승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5년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졸업 유예가 3년간 가능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어 총 7년을 미룰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손 본다.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규모 기준도 조정했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의 3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5배를 넘어서면 중견기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의류제조 및 1차금속제조 등은 1500억원, 식료품·건설·도소매 등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운수창고·정보통신은 8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개인서비스 등은 600억원, 숙박음식·교육서비스 등은 400억원으로 기준금액을 두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직전 3년 평균 3000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승격했다.

이외에도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을 보고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 동안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기간을 확대해 이후 5년간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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