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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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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까지 2년 유예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에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2년간 과세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 예정으로, 해외거래 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단 동종 가산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직접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왔지만 이를 납부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은 19%로 조정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저세율이 9%다.

대상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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