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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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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수령한 쿠팡은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16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등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1400억원은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심의 종료 시점인 올해 6월까지 매출액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측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 끝에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0조357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추정치인 약 1630억원을 반영하면서 2분기 영업손실은 342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측에 의결서를 발송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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