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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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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강북 3구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시는 ▲8·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고령자·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자치구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시는 ▲8·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고령자·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자치구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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