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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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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도 이달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 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을 추진해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매년 1만2000대 이상 가입 규모가 늘었다.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 범위에 포함됐으나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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