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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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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시를 압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란 거래 당사자들이 땅이나 주택을 거래할 때 이용 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00㎢)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다. 청담·삼성·대치·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14.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그간 사유 재산 침해와 풍선 효과,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의문 등 실효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제도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게 연구 목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송파4)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용역은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용역 추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라며 "만약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며 "제도의 부작용만 남았음에도 서울시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대안을 마련한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실행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장기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구역 내외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함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 역시 지난 9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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