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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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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 산하기관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총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그 중 1위 기관은 부담금 4억7302만원을 납부한 전기안전공사로 나타났다. 2위는 4억1680억원을 낸 한국전력이다. 3위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MCS로 3억8987만원 순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와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지난 2021년 대폭 감소했다. 전년 대비 34.6% 감소한 이후 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전기안전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2021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 납부한 부담금은 3억1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진 데다 지난해에는 4억7302만원으로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MCS와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등도 2021년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도 4개나 된다. 한국원자력연료(2.25%)와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전기안전공사(2.94%) 등이다.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라며 "미국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별 인력의 1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기준 국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마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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