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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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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290건→2020년 4245건→2021년 7686건→2022년 3207건→2023년 3313건으로 2021년 이후 4000건 아래로 줄었다.
그러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2019년 148일→2020년 161일→2021년 166일→2022년 308일→2023년 337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1~7월까지 214일 수준이다.
현행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 이내에 조정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한데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하자 분쟁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짐, 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중복 포함 총 10만1487건 중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전체 1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들뜸 및 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누수 7064건 ▲오염 및 변색 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 29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붕괴 14건 ▲처짐 832건 ▲비틀림 787건 등을 포함하면 절반이 이상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김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이나 늘어 조정에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290건→2020년 4245건→2021년 7686건→2022년 3207건→2023년 3313건으로 2021년 이후 4000건 아래로 줄었다.
그러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2019년 148일→2020년 161일→2021년 166일→2022년 308일→2023년 337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1~7월까지 214일 수준이다.
현행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 이내에 조정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한데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하자 분쟁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짐, 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중복 포함 총 10만1487건 중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전체 1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들뜸 및 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누수 7064건 ▲오염 및 변색 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 29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붕괴 14건 ▲처짐 832건 ▲비틀림 787건 등을 포함하면 절반이 이상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김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이나 늘어 조정에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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