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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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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38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유형은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기준 수도권에서는 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등 총 1620호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모집됐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하기도 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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