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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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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500여명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명이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20대와 30대, 40대 등의 연령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다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까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1년 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인원은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증가율은 22.1% 수준이다.

2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383명, 부산시 110명, 인천시 6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미성년 다주택자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울산시와 세종시로 각각 2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공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인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2022년 개정으로 중과 대상자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춰 중과대상이 전년도에 비해 99.5%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철폐하는 것은 투기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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