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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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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농협 계열사들이 명칭사용료 성격을 지닌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를 기준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 계열사들이 농업인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이지만 이들 계열사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당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일부 농협 계열사들이 농지비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납부했다.

농지비는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부과율은 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 내 최고 부과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3조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대비 0.3% 이하 ▲3~10조원 법인은 0.3~0.5%(상장회사), 0.3~1.5%(비상장회사) ▲10조원 초과 법인 0.5~1.5%(상장회사), 1.5~2.5%(비상장회사) 등을 각각 적용한다 .

농협경제지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들은 이런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부과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비상장사로 매출 평균 7조7000억원에 대해 1.5%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1151억원을 농지비로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0.3% 부과율을 적용해 238억원을 냈다.

NH 농협생명보험도 매출 평균 10조1000억원에 대해 2.5% 부과율을 적용하지 않고 1.5% 부과율을 적용했고 NH농협손해보험은 1.5% 적용이 아닌 0.5% 적용에 그쳤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 계열사들이 농협 브랜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농민 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원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농지비 부과율의 하한선을 올리고 부과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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