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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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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이 4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100만원에 그쳐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828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약 8만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04억원, 2020년 3541억원, 2021년 3413억원, 2022년 3485억원, 2023년 2636억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5204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23년 2636억원으로 줄어들어 49.3%의 눈에 띄는 감소를 기록했다.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2020년 기준 14억4800만원이던 명의위장 추징세액은 2023년 37억1000만원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명의위장 신고 활성화 취지로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 인상과 함께 신고 절차의 간소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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