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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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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 광고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해외 사업자로 숙박과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 이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다. 부킹닷컴은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로, 전 세계 OTA 중 지난해 수익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킹닷컴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무료공항 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 결과 목록과 숙박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 과정에서 부킹닷컴은 그해 6월27일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그 때부터 9월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대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 공항 택시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 등이 소비자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뒤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사이 차별 없이 엄정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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