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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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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과 같이 보편적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오는 2027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깎아 지급하기로 했다.
매년 남아 이듬해 예산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기 일쑤였던 시설사업비도 줄인다. 대신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진단에 대응하는 재정은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재정의 원천으로,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이 중 96%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학생·교원·학교·학급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로 총액 교부된다.
경기가 좋아 세금이 잘 걷히면 크게 늘어나지만 최근 2년 동안 법인세 부진으로 세금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히게 되면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의 큰 틀은 교육재정에서 방만 운용 지적을 받는 요소는 줄이고, 늘봄학교나 교원 역량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효율성 강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부가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지표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 신설이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들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건전성 지표로 따져 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중·고교 '입학준비금'이나 교복지원금이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돼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후 이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상위 8위에 들면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깎는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개정 규정을 오는 2027년도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 집계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 교육청들의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이 나올 때부터 파악될 예정이다.
향후 어떤 사업이 페널티를 받는 현금성 복지인지를 놓고 일부 교육청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선심성이라기 보다 반드시 필요한 현금성 지출도 있을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까지 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난독증 학생의 치료를 돕는 치료비, 직업계고 채용이나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도 현금성 복지로 문제를 삼게 되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문제 삼지 않되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지원', 교육 활동에 쓴다고 보기 애매한 지원금은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이) 보편적이면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며 "교복지원금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어 직접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지 여부도 요건으로 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한 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7000~8000억원 안팎 규모로 보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보편성 복지는 3000~4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교육부는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삭감한다는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를 열어 뒀다. "보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청들과 협의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도 손질했다.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용 등 시설비 항목은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교육청의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고 문제로 지적된 이·불용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재정 수요 지표인 ▲늘봄학교 지원 ▲교원 연수 운영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시간제 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 등) 운영비를 신설했다.
이런 지표가 반영되면 앞으로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교육청들에게 보통교부금을 증액해서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사업비 이·불용액 약 1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늘봄학교(3000억원)·교원역량개발(5300억원)·기초학력(3500억원)·평생교육(860억원) 등 약 1조2660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들은 내년 교육교부금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과정에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기구를 신설한다.
내년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 해당 기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시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매년 남아 이듬해 예산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기 일쑤였던 시설사업비도 줄인다. 대신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진단에 대응하는 재정은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재정의 원천으로,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이 중 96%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학생·교원·학교·학급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로 총액 교부된다.
경기가 좋아 세금이 잘 걷히면 크게 늘어나지만 최근 2년 동안 법인세 부진으로 세금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히게 되면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의 큰 틀은 교육재정에서 방만 운용 지적을 받는 요소는 줄이고, 늘봄학교나 교원 역량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투자는 늘리는 '효율성 강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부가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지표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 신설이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들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건전성 지표로 따져 보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중·고교 '입학준비금'이나 교복지원금이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사업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돼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후 이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상위 8위에 들면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깎는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개정 규정을 오는 2027년도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 집계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 교육청들의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이 나올 때부터 파악될 예정이다.
향후 어떤 사업이 페널티를 받는 현금성 복지인지를 놓고 일부 교육청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선심성이라기 보다 반드시 필요한 현금성 지출도 있을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까지 그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난독증 학생의 치료를 돕는 치료비, 직업계고 채용이나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도 현금성 복지로 문제를 삼게 되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문제 삼지 않되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 지원', 교육 활동에 쓴다고 보기 애매한 지원금은 문제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이) 보편적이면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며 "교복지원금처럼 애매한 경우도 있어 직접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지 여부도 요건으로 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한 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7000~8000억원 안팎 규모로 보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보편성 복지는 3000~4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교육부는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삭감한다는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를 열어 뒀다. "보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청들과 협의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도 손질했다.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용 등 시설비 항목은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교육청의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고 문제로 지적된 이·불용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재정 수요 지표인 ▲늘봄학교 지원 ▲교원 연수 운영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시간제 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 등) 운영비를 신설했다.
이런 지표가 반영되면 앞으로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교육청들에게 보통교부금을 증액해서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사업비 이·불용액 약 1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늘봄학교(3000억원)·교원역량개발(5300억원)·기초학력(3500억원)·평생교육(860억원) 등 약 1조2660억원을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들은 내년 교육교부금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과정에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기구를 신설한다.
내년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 해당 기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시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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