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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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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필수품목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협의 관행도 공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도 개선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가맹본부가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로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받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해달라"며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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