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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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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세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돼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임대차 설정 등기 의무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해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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