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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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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매주 회의를 개최해 두 달 내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제도 개악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밖에 없었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에 노사공((노동계·사용자·공익) 모두 현행 제도로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37년 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논의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간 주 1회 회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논의 과정에서 현장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올해 최임위 논의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최종 표결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를 배제하고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장관이 '최임위가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조와 노사교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법치확립 토대 위에서 하겠다'더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폄하하는 연구회가 과연 법치냐"고 지적했다.

연구회 구성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서 파행을 불렀는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회가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해 최종 결과물을 내겠다는 건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연내 성과'를 다그친 결과"라며 "김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최임위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 연구 결과는 휴지장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몇몇 위원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편향된 인사들에게 또 다른 개악의 무기를 쥐여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며 당장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노사공이 다소 소모적인 갈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의 결정구조 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는데,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연구회 발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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