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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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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해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건은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전대한 건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의 경우 거주자 실태조사가 아닌 익명 신고에 따른 적발로만 확인이 가능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SH공사가 매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건당 300만원인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공유숙박사이트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불법전대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자 포상 확대, 불법 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전대자 주택환수 기간이 길게는 3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며 "환수가 지연될수록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려야 할 또다른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환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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