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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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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각) 미국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에 대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7억9772만 유로(약 1조182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켓워치와 CNN 등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이 광고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기에 이 같은 제재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이용자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마켓 플레이스에는 상품을 홍보하는 짧은 광고를 게재하는 게 가능한데 EU는 이런 광고와 SNS를 연계해온 걸 문제로 삼았다.

관련 행태가 경쟁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EU는 지적했다.

EU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상에서 온라인 광고를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메타에 관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다. EU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메타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언명했다. 다만 당분간의 EU 결정에 따라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을 신속하고 건설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위는 당일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에 세계 최대 숙박 예약 사이트인 네덜란드 부킹닷컴을 추가한다고 공표했다.

DMA에 따라 유럽위는 부킹닷컴이 호텔 등과 계약하면서 최저가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을 넣는 걸 앞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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