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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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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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