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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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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계획보다 150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345kV)가 12월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력 공급을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은 서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사업으로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에 걸쳐 철탑 72기를 35KM에 걸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준공시기는 2012년 6월로 정했지만 주민반대로 인한 입지선정이 장기간 소요된데다 2015년 이후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거부로 사업이 늦어졌다.
이번에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가동됨에 따라 정부는 서해안 발전제약 1.3기가와트(GW) 해소를 예상했다. 또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실부하 운전을 개시하고 내년 1~2월에는 공사부지 복구 등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송전선로 가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했으며 전원개발촉진법과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4년 이후 고정됐던 지원사업 단가가 내년부터 18.5% 오르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장거리 선로(2개 이상 시·군·구 경과) 입지선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전력망 특별법에도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선하지매수 청구권, 송전탑 경과 지자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신규 특례 조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한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라며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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