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100명 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 2030년까지는 70%로 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저고위 회의에서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저고위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에는 50%로, 2030년에는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현행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로 목표를 설정했다.

30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 경력단절비율은 올해 기준 22.3%였다. 저고위는 경력단절 비율 역시 2027년에는 15.0%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3188명인데, 2027년에는 5만7000명, 2030년에는 7만명까지 올리기로 했다.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현행 15.0%에서 25.0%, 3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온라인 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이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으로, 이달 중 세부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